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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특별도라 국회의원수 보장 '어이없네'
내년 총선 의석수 줄어들 가능성 있는 지역 의원들 황당한 주장
제주자치도 "제주특별법에 국회의원 정수 규정 조항 없다" 일축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5. 09.23. 13:17:55
국회의원선거획정위가 내년 20대 총선 지역구 수 조정에 나서는 가운데 의석수 감소가 예상되는 강원 등 타 지역 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으로 의석수를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농어촌특별선거구 도입을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1일 '농어촌지역 특별선거구설치' 주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장윤석(영주), 권성동, 한기호, 박덕흠, 황영철, 김기선, 염동열 등 새누리당 의원과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 모임은 새누리당 15명과 새정치연합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 및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기형적 선거구 탄생을 방지해야 한다"며 "경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의 혜택을 받아 인구 비례 원칙에서 예외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권성동(새누리당.강릉)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여서 지역구 3석이 보장되고 세종시도 특별규정에 의해 지역구가 보장된다"며 농어촌특별선거구도 이같은 전례를 적용해 도입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정개특위 소속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부산)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시가 인구 비례 원칙의 대표적 예외지역"이라며 "농어촌 특별선거구나 다른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에는 국회의원 수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제주특별법이 정할 수 있느냐.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제도개선추진단장도 "제주특별법 상에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3석으로 규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항은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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