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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시,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확대
소형 농기계·육묘장 시설 등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15. 02.09. 00:00:00
6개사업 대상 72억 투입 예정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취약한 밭작물 재배 영세농가에 대한 친서민 농정시책이 확대, 추진된다.

제주시는 일손이나 영농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을 비롯한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등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을 재배하는 영세농가에 대한 친서민 농정시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특히 총사업비 기준 지난해 대비 35.3%가 증가한 72억500만원을 확보해 6개 사업을 지원한다.

분야별 지원규모는 농경지 암반 제거 7억5500만원, 소형 농기계 지원 16억6700만원,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 6억6700만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8억3300만원,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29억5000만원,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3억3300만원 등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개별 농가는 사업비의 60%를 보조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농경지 암반 제거 지원사업은 5년 이내 2회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이 가능하고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지원금액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밭작물 관수시설자재 지원사업은 자재 구입비(설치비 제외)만을 지원함에 따라 농가당 최대 지원금액이 36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줄었다.

제주시는 사업신청 농가에 대해 2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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