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건사고 브리핑
탑승객 휴대전화 팔아넘긴 택시기사 벌금형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입력 : 2013. 02.19. 16:52:1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오모(4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오씨는 2012년 8월14일 오후 11시10분쯤 피해자 고모씨가 분실한 휴대전화(시가 81만원 상당)를 주워 장물업자인 김모씨에게 8만원에 팔아넘기는 등 같은해 2월17일부터 8월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3대(시가 271만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