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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항 후속조치 속도 내나
도-해군, 관제권·유지보수 등 협상 본격화
크루즈선 입·출항 따른 항만 관리는 이견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입력 : 2013. 02.14. 00:00:00
제주자치도와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항만 공동 사용 등에 대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가 올해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70일 이내에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 등에 관해 국토해양부와 국방부(해군), 제주도가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를 체결해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정부는 지난 4일 우근민 지사가 시뮬레이션 시연결과를 수용하면서 부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우 지사가 이번 달내로 가시적인 협약을 체결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힌데다 정부도 정권교체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지 시설 운영권은 해군이 갖는 대신, 크루즈 시설은 국토해양부와 제주도가 관리·운영권을 갖도록 한 항만 관제권에는 큰 틀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크루즈선 입·출항에 따른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문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크루즈선이 직접 계류하는 방파제 두 곳과 터미널 등 최소의 유지·관리 비용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해군은 선회장, 방파제, 호안 등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15만톤 동시 접안 문제가 해결된 만큼 나머지 사안에 대한 합의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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