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환경부에 의해 이뤄진 화산송이 81톤의 타지 반출과 관련 중앙부처가 지자체를 무시한 처사라는 질타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보존자원인 제주 화산송이를 반출해 갔다는 내용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22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반출행위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은 23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위 공방으로 이어졌다. 박원철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해명을 감사위에 요구했고 이에 이행수 감사위원회 감사과장은 "감사위원회에는 송이 반출과 관련해 협의가 온 적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해명자료를 낸 환경부 담당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반출한 날짜인 11월 1일에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이 감사위에 직접 가서 허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이반출 허가는 행정의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문의할 내용이 아니다. 감사위는 관련 절차적 문제에 대한 조사권이 있을 뿐이다.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은 "감사위에 간 이유는 송이 반출 관련 민원이 감사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지 반출 허가를 받으러 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환경부에서 잘못 해명한 것이고, 감사위는 송이 반출 허가와 관련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