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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진흥 통상협력 조례안 제동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입력 : 2010. 12.28. 16:02:5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는 28일 ‘제주자치도 수출 진흥 및 통상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해외주재사무소 설치.운영 등의 효율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이유로 심의 보류시켰다.

의원들은 해외주재사무소와 관련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사무소 위탁 필요성을 주문했으며 해외통상자문위원과 국제고문 구성 및 기능에 있어 중복 우려를 제기했다.

또 제주테크노파크에 정보통신과 디지털.문화 콘텐츠 등의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를 포함시켜 통합 운영하기 위한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도 상정 보류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상수도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도요금은 가정용 11.7%, 업무용 8.6%, 영업용 6.8%, 농수축산용 9.9%, 대중탕용 9.3%, 산업용 10.2% 등 평균 9.2%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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