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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마구 버리고 형질 변경
서귀포자치경찰, 환경훼손 13건 적발
표성준 기자 sjpyo@hallailbo.co.kr
입력 : 2010. 05.20. 00:00:00
최근 축산폐수 무단 배출 또는 불법형질변경 등으로 자치경찰에 적발되는 환경훼손사범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는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오수·분뇨 등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돈업자 A(56)씨를 19일 입건 조사하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부지에 자신의 축산농가가 편입되면서 약 6개월 전 폐업한 A씨는 지난 4월말 대정읍 구억리 소재 부지에 축산분뇨 약 15톤 정도를 땅을 판 뒤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또 대정읍 상모리 소재 임야 약 1180㎡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굴삭기를 동원한 뒤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B(34)씨를 입건하고, 표선면 표선리 소재 임야 3313㎡를 불법 전용한 C(58)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한 서귀포시 소재 건설업체 현장관리책임자 D(40)씨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밖에 자치경찰은 산지를 불법 훼손한 토석채취장 2곳과 무허가 입목 벌채한 산림훼손 1건, 오미자차를 허위 과대광고 판매한 인터넷쇼핑몰 2곳 등 올해 들어 총 13건의 환경훼손사범을 검거해 입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장마철을 대비해 축산농가 등 폐수배출시설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수질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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