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귀성객 등 위한 '폭삭 속아수다'란 글귀 '아래아' 남용 어찌할까 하지만 이 역시 표기법이 문제다. 아래아를 남용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컨설팅에서도 제주어로 표기된 간판중에서 잘못된 사례가 지적됐다. 표기법이 잘못되면 발음이 달라진다. 아래아 하나로 전혀 다른 어휘가 되어버린다. 2007년 제정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바람직한 제주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 매체, 공공기관의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제주어 문화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주도가 내놓는 제주어 홍보물이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수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고 번거로이 새 조직을 구성할 일은 아니다. 제주어 조례에 따라 제주어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어심의위원회가 이미 갖춰졌다. 위원으로 위촉된 관련 전문가들을 상시 활용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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