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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쓰레기 배출 점검 '법대로'
제주시, 150여곳 선정 집중 단속활동
이정민 기자 jmlee@hallailbo.co.kr
입력 : 2009. 09.11. 00:00:00
제주시가 지금까지 클린하우스에 집중되어 왔던 사용가능한 재활용 자원의 수거 시책 범위를 확대·강화키로 했다.

제주시는 10일 바닥면적 1000㎡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분리보관 방법 등에 대해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면적 1000㎡ 이상, 하루 300kg 이상, 공사·작업 등으로 5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배출·보관·처리 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의무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병류는 색깔별로, 종이류는 재질별 등 종류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에 대해 관리자 등이 제대로 알지 못해 분리배출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아왔다. 시는 이에 따라 대상사업장 450여곳 중 병원, 호텔, 골프장, 대형유통매장 등 150여 곳을 선정해 오는 15일부터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동안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수집장소 및 용기 확보, 품목별 분리배출·보관 방법 등에 대한 지도와 함께 폐형광등·폐건전지 등의 적정보관과 처리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기준 위반 사항 적발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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