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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나리' 및 호우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와 더불어 지방세법상 비과세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제주자치도세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이날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선박 및 유실.매몰된 피해면적의 농지에 대해 2007년도 재산세 및 병과되는 도식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건축물, 주택, 선박피해의 경우 전파.반파는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침수의 경우 피해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게 된다. 또 농지가 유실.매몰된 경우 피해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100% 면제된다. 도는 2007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올해 6월1일 과세 기준일로 부과되는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 적용, 이미 납부한 재산세인 경우 환급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태풍 피해자에 대해 지난 9월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올해 말까지 3개월 동안 징수유예 혜택을 주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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