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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더운 날씨 ‘악취민원’ 봇물
양돈장 인근 주민들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 불편 호소
/한국현 기자 khhan@hallailbo.co.kr
입력 : 2006. 06.20. 00:00:00
양돈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각종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양돈장 악취민원이 봇물이 이루고 있다.

 북제주군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달들어 양돈장 인근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19일 현재 북군이 악취민원을 접수하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한 사례는 모두 22건. 19일만 하더라도 조천읍 함덕리 주민이 자신의 집 주변에 있는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다며 북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북군은 악취민원을 접수하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받은 22건의 악취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원하는 날에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이 나타날 경우 북군은 시설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북군은 시설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양돈장에 대해서는 최고 1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양돈장 악취민원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이 접수해 측정을 의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악취방지법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그 이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악취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는 못했었다.

 군 관계자는 “악취방지법 시행으로 양돈장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며 “도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는 더운 날씨에 발생하는 악취는 측정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나타나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 또 다른 민원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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