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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품질보증 양돈농가 지정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5. 07.11. 00:00:00

 제주도는 ‘제주도축산물안정생산관리요령’에 의해 양돈농가 26개소에 대해 도지사가 추가로 품질보증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8개소, 북제주군 1백7개소, 남제주군 52개소 등 모두 1백68개소의 양돈농가가 품질보증 농가로 지정됐다.
 품질보증을 받은 농가와 업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마크인 FCG 로고를 사용해 생산, 출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을 받은 수출육가공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수출용 돼지를 출하할 경우, 고품질 돈육생산 장려금을 FCG 지정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 양돈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축산부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로 지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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