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

제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
올해 6월 1일 기준 총 834호
  • 입력 : 2024. 09.25(수) 15:22  수정 : 2024. 09. 26(목) 11:32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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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경.

[한라일보] 제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6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1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신·증축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834호(1523억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열람할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오는 10월 25일까지 해당 기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11월 21일자로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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